‘5·18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검찰 송치
입력 2024.04.29 (10:11)
수정 2024.04.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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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의 폭동”이라며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광주역 앞에서 연 집회에서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 “5·18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이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5월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광주역 앞에서 연 집회에서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 “5·18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이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5월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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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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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9 10:11:44
- 수정2024-04-29 10:12:08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의 폭동”이라며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광주역 앞에서 연 집회에서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 “5·18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이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5월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광주역 앞에서 연 집회에서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 “5·18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이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5월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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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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