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251억 원 압류

입력 2021.04.23 (12:23) 수정 2021.04.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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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 세금 체납자 6백여 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조치 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 가운데 주요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모두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히 일치해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나머지도 신속히 압류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장으로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9억 9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125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체납 세금 중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해 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압류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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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251억 원 압류
    • 입력 2021-04-23 12:23:01
    • 수정2021-04-23 12:28:03
    뉴스 12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 세금 체납자 6백여 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조치 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 가운데 주요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모두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히 일치해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나머지도 신속히 압류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장으로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9억 9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125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체납 세금 중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해 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압류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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