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55세…문턱 낮춰 노후 대비

입력 2019.11.13 (21:32) 수정 2019.11.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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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나이와 주택 가격의 요건을 완화해 140만 가구가 더 가입할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흔다섯 살 안용희 씨 부부는 생활비 걱정이 없습니다.

4년 전,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50만 원씩 받기 때문입니다.

[안용희/주택연금 가입자 :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 원 돈이 입금된다는 게 더이상 만족도가 없죠. 최고로 만족한 거죠."]

이처럼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 연금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가입 연령은 60살 이상에서 55살 이상으로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시세로는 13억 원 정도의 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도록 합니다.

[이수영/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노후에도 향후 안정적인 현금과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서 노후보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입 문턱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140만 가구가 대상에 추가돼 모두 540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 대책으로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지난해 가입률도 1.5%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정부도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으론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재정비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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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55세…문턱 낮춰 노후 대비
    • 입력 2019-11-13 21:43:32
    • 수정2019-11-13 21:47:49
    뉴스 9
[앵커]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나이와 주택 가격의 요건을 완화해 140만 가구가 더 가입할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흔다섯 살 안용희 씨 부부는 생활비 걱정이 없습니다.

4년 전,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50만 원씩 받기 때문입니다.

[안용희/주택연금 가입자 :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 원 돈이 입금된다는 게 더이상 만족도가 없죠. 최고로 만족한 거죠."]

이처럼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 연금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가입 연령은 60살 이상에서 55살 이상으로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시세로는 13억 원 정도의 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도록 합니다.

[이수영/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노후에도 향후 안정적인 현금과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서 노후보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입 문턱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140만 가구가 대상에 추가돼 모두 540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 대책으로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지난해 가입률도 1.5%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정부도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으론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재정비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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