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금융권에 숨어 있는 ‘내 돈’ 어떻게 찾을까?

입력 2019.11.12 (18:15) 수정 2019.11.12 (1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옷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나오면 참 기분이 좋죠.

까맣게 잊고 있던 내 돈을 찾는 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숨은 내 재산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과 알아봅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금융 소비자들이 잊어버리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꽤 많은데요.

올해 6월 말 현재 9조 5000억 원, 약 2억 개 계좌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12월 20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들은 휴면금융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휴면금융재산 보유 사실과 찾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앵커]

숨은 금융자산, 정확히 어떤 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답변]

초중고 자녀들의 교육비 납부 용도로 쓰던 스쿨뱅킹 통장, 학생 때 쓰던 학생증용 계좌, 군대에서 쓰던 월급통장, 이자납부용 통장을 안 쓰게 되는 통장이 생기죠.

사용한 지 5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이 됩니다.

보험의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찾아가지 않으면 2015년 3월 12일 이전 상품은 2년 이후는 3년이 지나면 휴면 보험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활용할 수 없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이란 곳으로 넘기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러한 휴면예금과 휴면 보험금을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활용하다가 중간에 계좌 주인이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줍니다.

증권의 경우 6개월간 매매, 입출금이 없는 평가액 10만 이하 계좌고요.

주식 실물은 있는 주주에게 증자, 배당이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주식배당금도 포함됩니다.

3년 이상 미거래 중인 예·적금, 보험금, 신탁은 장기미거래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장기간 거래하지 않는 계좌는 대포 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정리가 필요합니다.

[앵커]

어디서,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답변]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와 '내 계좌 한눈에'를 이용하면 손쉽게 일괄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 접속하셔서 파인 홈페이지 접속 뒤 사이트 우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휴면 금융재산의 경우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거래자산의 경우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 계좌 한눈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은행·제2금융권·증권사의 계좌 및 카드·보험·대출정보까지 전 금융권에 대해 일괄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포털에 '휴면예금 찾아줌'을 쳐서 들어가면 숨은 자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신청만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건가요?

[답변]

상품이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미거래재산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요.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50만 원 이하 금액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해지한 후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휴면예금도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50만 원 이하인 경우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휴면성 증권은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통해서 환급 가능합니다.

미수령 주식은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앵커]

어르신들의 경우, 인터넷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어떡하나요?

[답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현재, 생활관리사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댁에 찾아가서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요.

휴면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를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는데요. 돌려받을 휴면재산이 있다면, 문자를 통해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 문자를 받으면 은행으로 찾아가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거동이 불편해서 은행에 가기가 쉽지 않으면 제삼자를 통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앵커]

숨은 내 재산, 유료방송 환급금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답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정산 요금을 낸 후에 해지했는데 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냈거나, 직접 납부도 하고 계좌 이체도 해서 나타난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의 이유로 발생한 잘못 낸 돈이 있습니다. 이게 유료방송 미환급액인데요.

미환급금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초이스(http://www.smartchoice.or.kr/)나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https://www.kait-tvrefund.kr)에 에 접속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조회할 통신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체크를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환급받으시거나 혹은 기부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한 번 들어가서 숨어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몰라서 못 쓰는 것 중 하나, 카드 포인트 아닐까요?

이것도 한 번에 찾을 수 있죠?

[답변]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지거든요.

인터넷으로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며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나 전화인증 없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각 카드사에 접속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잔여 포인트는 물론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까지 검색되고요.

카드 포인트 쓸데없어서 안 쓴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디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난해 10월부터 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부터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고요.

사회단체에 기부도 할 수 있는데요.

현금기부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세금 납부도 가능하거든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를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같은 과태료도 포인트로 낼 수 있으니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도 놓치지 마세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 인사이드] 금융권에 숨어 있는 ‘내 돈’ 어떻게 찾을까?
    • 입력 2019-11-12 18:22:46
    • 수정2019-11-12 18:29:16
    통합뉴스룸ET
[앵커]

옷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나오면 참 기분이 좋죠.

까맣게 잊고 있던 내 돈을 찾는 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숨은 내 재산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과 알아봅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금융 소비자들이 잊어버리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꽤 많은데요.

올해 6월 말 현재 9조 5000억 원, 약 2억 개 계좌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12월 20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들은 휴면금융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휴면금융재산 보유 사실과 찾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앵커]

숨은 금융자산, 정확히 어떤 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답변]

초중고 자녀들의 교육비 납부 용도로 쓰던 스쿨뱅킹 통장, 학생 때 쓰던 학생증용 계좌, 군대에서 쓰던 월급통장, 이자납부용 통장을 안 쓰게 되는 통장이 생기죠.

사용한 지 5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이 됩니다.

보험의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찾아가지 않으면 2015년 3월 12일 이전 상품은 2년 이후는 3년이 지나면 휴면 보험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활용할 수 없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이란 곳으로 넘기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러한 휴면예금과 휴면 보험금을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활용하다가 중간에 계좌 주인이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줍니다.

증권의 경우 6개월간 매매, 입출금이 없는 평가액 10만 이하 계좌고요.

주식 실물은 있는 주주에게 증자, 배당이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주식배당금도 포함됩니다.

3년 이상 미거래 중인 예·적금, 보험금, 신탁은 장기미거래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장기간 거래하지 않는 계좌는 대포 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정리가 필요합니다.

[앵커]

어디서,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답변]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와 '내 계좌 한눈에'를 이용하면 손쉽게 일괄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 접속하셔서 파인 홈페이지 접속 뒤 사이트 우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휴면 금융재산의 경우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거래자산의 경우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 계좌 한눈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은행·제2금융권·증권사의 계좌 및 카드·보험·대출정보까지 전 금융권에 대해 일괄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포털에 '휴면예금 찾아줌'을 쳐서 들어가면 숨은 자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신청만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건가요?

[답변]

상품이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미거래재산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요.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50만 원 이하 금액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해지한 후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휴면예금도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50만 원 이하인 경우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휴면성 증권은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통해서 환급 가능합니다.

미수령 주식은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앵커]

어르신들의 경우, 인터넷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어떡하나요?

[답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현재, 생활관리사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댁에 찾아가서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요.

휴면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를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는데요. 돌려받을 휴면재산이 있다면, 문자를 통해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 문자를 받으면 은행으로 찾아가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거동이 불편해서 은행에 가기가 쉽지 않으면 제삼자를 통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앵커]

숨은 내 재산, 유료방송 환급금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답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정산 요금을 낸 후에 해지했는데 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냈거나, 직접 납부도 하고 계좌 이체도 해서 나타난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의 이유로 발생한 잘못 낸 돈이 있습니다. 이게 유료방송 미환급액인데요.

미환급금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초이스(http://www.smartchoice.or.kr/)나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https://www.kait-tvrefund.kr)에 에 접속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조회할 통신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체크를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환급받으시거나 혹은 기부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한 번 들어가서 숨어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몰라서 못 쓰는 것 중 하나, 카드 포인트 아닐까요?

이것도 한 번에 찾을 수 있죠?

[답변]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지거든요.

인터넷으로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며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나 전화인증 없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각 카드사에 접속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잔여 포인트는 물론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까지 검색되고요.

카드 포인트 쓸데없어서 안 쓴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디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난해 10월부터 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부터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고요.

사회단체에 기부도 할 수 있는데요.

현금기부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세금 납부도 가능하거든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를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같은 과태료도 포인트로 낼 수 있으니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도 놓치지 마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