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어린이집 연장 보육 도입, 전담교사 배치

입력 2019.09.18 (18:07) 수정 2019.09.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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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맞벌이 등의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전담반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엔 늦은 시간까지 맡겨지는 영유아를 위한 전담반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간 구분 없이 운영되던 종일반은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반과 이후 7시 반까지의 연장보육반으로 나뉩니다.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엔 전담 교사가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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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어린이집 연장 보육 도입, 전담교사 배치
    • 입력 2019-09-18 18:08:06
    • 수정2019-09-18 18:11:18
    통합뉴스룸ET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등의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전담반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엔 늦은 시간까지 맡겨지는 영유아를 위한 전담반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간 구분 없이 운영되던 종일반은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반과 이후 7시 반까지의 연장보육반으로 나뉩니다.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엔 전담 교사가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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