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사람 돈 챙겨간 뒤 습득 신고해도 절도”

입력 2019.06.27 (19:34) 수정 2019.06.27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다음 날 습득 신고를 했더라도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한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하고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한 은행 측이 계속 연락을 취하자 다음 날 경찰에 습득 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다른 사람 돈 챙겨간 뒤 습득 신고해도 절도”
    • 입력 2019-06-27 19:35:57
    • 수정2019-06-27 19:47:08
    뉴스 7
현금 인출기에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다음 날 습득 신고를 했더라도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한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하고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한 은행 측이 계속 연락을 취하자 다음 날 경찰에 습득 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