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늘 시한…“모든 업종 동일 적용”에 사용자 위원 반발

입력 2019.06.27 (12:08) 수정 2019.06.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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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올해도 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등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선언으로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최저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앞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월급 환산액을 빼고 시급만 표기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투표를 통해 이 두가지 주장이 모두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기업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또 월 환산액 병기도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별다른 고려 없이 현재 방식 유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적용'이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법정 기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전원회의에도 불참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최초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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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오늘 시한…“모든 업종 동일 적용”에 사용자 위원 반발
    • 입력 2019-06-27 12:11:40
    • 수정2019-06-27 13:03:18
    뉴스 12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올해도 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등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선언으로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최저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앞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월급 환산액을 빼고 시급만 표기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투표를 통해 이 두가지 주장이 모두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기업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또 월 환산액 병기도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별다른 고려 없이 현재 방식 유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적용'이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법정 기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전원회의에도 불참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최초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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